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|
교육관리자 │ 17.12.12 │ 369 |
[새내기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청탁금지법!]
자녀가 처음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부모님들과
초등학교,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!
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
학교 선생님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사실!
새내기 학부모님들이 청탁금지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.
"선생님과 면담할 때 음료수를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?"
"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면 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?"
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.
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~!
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*위 내용은 교육부에서 발췌했습니다. |